블로그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안내
토지보상2026.04.099

평택시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보상계획 안내

평택시에서 시행되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의 보상계획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이해관계자는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통해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서론

최근 평택시에서는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따른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 이 공사는 지역사회의 공익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로, 해당 지역의 교통 편의성을 높이고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로 인해 토지지장물에 대한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라, 이해관계자 및 소유자들은 보상계획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본론

1. 사업 개요

  • 사업명: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 (소로1-8호선)
  • 사업시행지: 평택시 신대동 14통 일원
  • 보상 내역:
  • - 토지: 123필지(21,663.9㎡)

    - 지장물: 붙임 참조

    2. 보상 절차

    보상은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 보상계획 공고 및 열람
  • 열람 및 이의신청: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감정평가업자 추천: 보상 대상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 및 총수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3개 감정평가기관의 평가액의 산술 평균치로 산정됩니다.
  • 보상협의요청 및 계약체결: 개별 통지 후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 소유권 이전 및 보상금 지급: 보상금이 지급된 후 소유권이 이전됩니다.
  • 수용재결: 협의가 불성립할 경우, 수용재결이 진행됩니다.
  • 3. 이의신청

    이의신청은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의신청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규정된 기한 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4. 주의사항

  • 제출 양식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소유자가 자필로 작성하여야 하며, 대리인 서명은 불가합니다.
  • 보상계획 열람기간은 2026년 3월 12일부터 2026년 4월 12일까지 31일간입니다.
  • 이의신청서와 관련 서류는 평택시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결론

    통복공공하수처리시설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평택시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프로젝트입니다. 해당 사업으로 인해 보상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반드시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행정사와 상담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길 권장합니다.

    행정사와의 상담을 통해 보상 절차에 대한 문의가 있으시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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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 참고자료

    기관: 평택시(2026-04-09)

    * 본 글은 위 출처를 기반으로 행정사법인 브레인이 재편집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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