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냈는데 면허시험도 못 본다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은 3년 결격기간 — 실제 인용 사례 해설
행정심판2026.04.0910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냈는데 면허시험도 못 본다고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뒤집은 3년 결격기간 — 실제 인용 사례 해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 후 면허시험 거부 행정심판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 후 면허 거부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범칙금까지 냈는데 면허시험을 못 본다고요?

억울하게 느껴지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어보세요. 실제로 행정심판으로 뒤집힌 사례가 있습니다.

먼저 이런 상황인지 확인해보세요

전동킥보드(또는 전동이륜차)를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에서 범칙금 고지서를 받고 납부했다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나중에 면허시험에 응시하려 했더니 "결격기간이 남았다"며 거절당했다

딱 이 상황이라면, 지금부터 읽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2023년 9월, A씨는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A씨에게 범칙금 10만원을 부과했고, A씨는 바로 납부했습니다. 형사재판 같은 건 없었습니다. 그냥 범칙금 내고 끝이었죠.

그런데 운전면허는 취소됐고, 2025년 12월에 면허시험을 보러 갔더니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결격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남아 있어서 응시하실 수 없습니다."

A씨는 억울했습니다. 범칙금만 내고 끝난 줄 알았는데, 3년이나 면허를 못 받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도로교통법에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면 3년간 면허를 다시 받을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예외도 있습니다. 재판에서 벌금보다 가벼운 처벌(구류·과료)을 받거나, 기소유예·선고유예 결정을 받으면 3년을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자동차로 음주운전해서 구류 처분을 받은 사람은?

3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면허 재취득 가능합니다.

전동킥보드로 음주운전해서 범칙금 10만원 낸 사람은?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3년을 기다려야 한다고 처리됩니다.

더 가볍게 처벌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불리한 상황에 놓이는 거죠. 이상하죠?

행정심판을 냈더니, 이겼습니다

A씨는 이 거부처분에 불복해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2026년 1월 20일, 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번호 2025-19772, 인용)

위원회가 그 이유로 든 것들을 쉽게 풀면 이렇습니다.

법이 빠뜨린 부분이 있다.

전동킥보드는 워낙 가볍게 처벌하는 쪽으로 법을 만들었는데, 범칙금 납부 시 결격기간을 면제해주는 규정을 빠뜨린 것으로 보인다.

거꾸로 된 결과는 안 된다.

더 가벼운 처벌을 받은 사람이 더 무거운 불이익을 받는 건 말이 안 된다.

범칙금 제도 취지에 반한다.

범칙금을 순순히 낸 사람이 손해를 보고, 납부를 거부해 즉결심판까지 간 사람이 오히려 빨리 면허를 받을 수 있다면 누가 범칙금을 내겠냐는 얘기다.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운전면허 취소는 직업까지 잃게 만들 수 있어서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결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 법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준하는 것으로 보아 결격기간 내에도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저도 해당될까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행정심판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전동이륜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이어야 합니다

형사재판 없이 범칙금만 납부하고 종결됐어야 합니다

면허시험 응시가 실제로 거부된 상태여야 합니다

거부처분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일부터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글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례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용입니다. 이 재결은 법원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법원이 다른 판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행정사법인 브레인 · 경기도 평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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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참고자료

기관: 법무부(2026-04-09)

* 본 글은 위 출처를 기반으로 행정사법인 브레인이 재편집한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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