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외국인 근로자, 숙련기능인력(E-7-4)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 체류자격 변경 완전 가이드
평택에서 계절근로자(E-8)나 비전문취업(E-9)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분들을 고용한 사업주이신가요? 2026년부터 평택시가 직접 나서서 체류자격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자격을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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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에서 계절근로자(E-8)나 비전문취업(E-9)으로 일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분들을 고용한 사업주이신가요?
2026년부터 평택시가 직접 나서서 체류자격 전환을 지원합니다.
오늘,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자격을 바꿀 수 있는지 정리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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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2026년에 하는 외국인 정책, 핵심만 요약
평택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다음 두 가지에 집중합니다.
첫째, E-8(계절근로) → E-7-4(숙련기능인력) 체류자격 전환 지원
둘째, 기업 단위 외국인근로자 도입 MOU 체결 추진
평택시는 삼성전자, LG디지털파크, 평택항 배후단지, 첨단산업단지 등 제조·물류 기업이 밀집된 도시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매우 크고, 이에 따라 합법적 체류자격 관리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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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8과 E-7-4, 무엇이 다른가요?
| 구분 | E-8 (계절근로) | E-7-4 (숙련기능인력) |
| 체류기간 | 최대 5개월 | 최대 3년 (연장 가능) |
| 취업 가능 업종 | 농어업 한정 | 제조·건설·농어업 등 |
| 가족 동반 | 불가 | 일정 요건 충족 시 가능 |
| 영주권 신청 | 불가 | 장기 체류 후 가능성 있음 |
E-8은 단기·계절적 취업을 위한 자격입니다.
반면 E-7-4는 한국에서 2~3년 이상 일하며 정착을 원하는 숙련 근로자에게 열린 자격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E-8에서 E-7-4로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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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4 전환 요건, 이것을 충족해야 합니다
> 「출입국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체류자격 외 활동 허가 또는 체류자격 변경은
>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7-4(숙련기능인력) 변경의 주요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추가로, 법무부 지정 심사 배점 기준에 따라 점수제 심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격증, 한국어 능력, 근무 기간, 소득 수준 등이 점수에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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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라면 알아야 할 — 외국인 고용허가와 고용관리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하기 위해 사업주가 챙겨야 할 절차도 있습니다.
신규 고용허가(E-9 비전문취업 기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한국고용정보원에 내국인 구인 신청을 먼저 해야 합니다.
> 이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습니다.
체류자격 변경·연장 서류를 기한 내 챙기지 않으면?불법체류 상태가 되면 근로자는 강제퇴거 위험에 처하고, 사업주는 불법고용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한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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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를 활용하세요
평택시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가 체류자격 전환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다만, 센터는 정보 안내 중심이고 실제 서류 작성·신청 대행은 행정사의 역할입니다.
체류자격 변경 서류는 작성 오류 하나로 불허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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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자격 변경, 혼자 하기 어려운 이유
출입국 업무를 다루면서 가장 많이 보는 케이스가 "서류 하나 잘못 넣어서 반려됐다"는 경우입니다.
E-7-4 변경은 점수제 심사가 있어 어떤 서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가 결과를 바꿉니다.
체류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반려가 나오면 정말 곤란해집니다.
평택에서 오래 일해 온 외국인 근로자분들, 그분들을 고용한 사업주분들, 지금 바로 문의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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