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평택시 대규모 개발 속, 내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 — 행정심판으로 맞서는 법
일반 행정정보2026.04.292

평택시 대규모 개발 속, 내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 — 행정심판으로 맞서는 법

평택시에 공사 현장이 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개발행위허가 거부, 건축허가 반려… 개발이 빨라질수록 시민과 사업자가 받는 각종 행정처분도 늘어납니다. "억울한 처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행정심판이 그 답입니다. 단, 기간을 놓치면 끝납니다.

평택시 대규모 개발 속, 내 재산권이 침해당했다면? — 행정심판으로 맞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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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에 공사 현장이 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결정, 개발행위허가 거부, 건축허가 반려…

개발이 빨라질수록 시민과 사업자가 받는 각종 행정처분도 늘어납니다.

"억울한 처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하지?"

행정심판이 그 답입니다. 단, 기간을 놓치면 끝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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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 어떤 개발이 진행되나요?

평택시는 올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개발사업을 동시에 추진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청의 처분이 쏟아지고, 그 처분에 불복하는 민원도 급증합니다.

주요 개발사업과 예상 불복 유형

| 개발 사업 | 예상 불복 유형 |

| 평택지제역 공공주택지구 지정 (2026.12 예정) | 지구지정 처분 취소 심판 |

| 첨단복합산업단지 입주심사 | 입주 거부 처분 이의신청 |

| 각종 도시계획시설 결정 | 도시계획 결정 이의신청 |

|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관련 | 아케이드 설치 허가 반려 불복 |

| 도로개설에 따른 개발행위 제한 | 개발행위허가 거부 행정심판 |

| 빈집정비사업 대상 지정 | 지정 이의신청 |

이런 처분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기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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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이의신청 — 뭐가 다른가요?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 구분 | 이의신청 | 행정심판 |

| 청구 기간 | 처분 통지 후 30일 이내 (토지보상법 기준) / 90일 이내 (행정기본법 기준) |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 처리 기관 | 처분청(평택시청 등) |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 |

| 처리 기간 | 보통 14일 이내 | 보통 60일 이내 (연장 가능) |

| 이후 절차 | 결과에 불복 시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 결과에 불복 시 행정소송 |

>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 중 먼저 도래하는 쪽이 기준입니다.

기간이 지나면 처분 자체를 다툴 기회가 없어집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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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절차 — 5단계로 이해하기

1단계: 처분서 수령 즉시 날짜 기록

처분서를 받은 날짜가 90일 카운트다운의 시작입니다.

등기우편으로 받았다면 수취일, 직접 받았다면 수령일이 기준입니다.

2단계: 처분의 위법·부당성 검토

처분이 법령을 위반했는지, 재량권을 남용했는지 분석합니다.

이것이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의 핵심이 됩니다.

3단계: 청구서 작성 및 제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청구취지, 청구원인, 증거 자료를 갖춰야 합니다.

4단계: 처분청 답변서 대응

처분청(평택시청 등)이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이에 대한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고, 구술심리가 열리면 진술합니다.

5단계: 재결

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기각·각하 재결을 내립니다.

인용 시 처분이 취소·변경됩니다. 기각 시 행정소송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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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안타까운 경우 — 기간을 놓친 분들

평택에서 행정심판 사건을 다루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픈 상황이 있습니다.

처분서를 받고 "좀 지나면 해결되겠지"라고 기다리다 90일이 지나버린 경우입니다.

행정심판은 기간을 넘기면 각하됩니다.

내용이 아무리 억울해도, 기간이 지나면 심판위원회에서 본안을 심리하지 않습니다.

처분서를 받은 그날, 한 번만 전화해 보세요.

아직 기간이 남아 있다면, 대응 방향을 함께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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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평택시 개발 속도에 내 권리가 밀리지 않으려면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수록, 그 속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생깁니다.

행정청이 내린 처분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에는 법이 구제 수단을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그 수단을 기간 안에 쓰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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