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2026 평택시 도로공사 보상금, 억울하게 받으시렵니까? — 이의신청으로 찾아오는 내 권리
토지보상2026.04.292

2026 평택시 도로공사 보상금, 억울하게 받으시렵니까? — 이의신청으로 찾아오는 내 권리

평택시가 올해부터 대형 도로공사 보상을 본격 시작합니다. 서정동, 수촌지구, 안중읍, 용이동 등 곳곳에서 토지수용 통지가 날아오고 있죠. 보상금 협의서에 도장 찍기 전,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 금액, 정말 내 땅값이 맞는가?"

2026 평택시 도로공사 보상금, 억울하게 받으시렵니까? — 이의신청으로 찾아오는 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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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가 올해부터 대형 도로공사 보상을 본격 시작합니다.

서정동, 수촌지구, 안중읍, 용이동 등 곳곳에서 토지수용 통지가 날아오고 있죠.

보상금 협의서에 도장 찍기 전, 딱 한 가지만 확인하세요.

"이 금액, 정말 내 땅값이 맞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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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평택시, 어디에서 토지가 수용되나요?

평택시는 2026년 주요업무계획을 통해 도로·철도·공공시설 분야에 수천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토지 소유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보상 사업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사업명 | 보상 시작 시기 | 해당 지역 |

| (구)웰빙마트~서정지하차도 도로확포장 | 2026년 3월~ | 서정동 558-2번지 일원 |

| 시도6호선(안중~내팁사거리) 도로확포장 | 진행 중 (보상율 37%) | 안중읍 일원 |

| 용이동 시도19호 도로개설 | 2026년 착수 예정 | 용이동 일원 |

| 교보생명~고덕신도시 도로개설 | 2027년 상반기 | 고덕동 일원 |

| 국지도82호선 확장(갈천~가수) | 진행 중 | 진위면·청북읍 일원 |

서정동에 사무소가 있는 저희 입장에서, 이번 서정동 도로 보상은 특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미 일부 인근 토지 소유자분들로부터 "보상금이 너무 적은 것 같다"는 상담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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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이 적다고 느껴지는 이유 — 감정평가의 함정

공익사업 보상금은 감정평가사가 산정합니다.

그런데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 비교 표준지, 개별 요인 등 수많은 변수가 얽혀 있습니다.

보상 실무를 다루다 보면, 감정평가 결과가 실제 시세보다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많은 분들이 "이게 원래 이런 거지..." 하며 그냥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83조에 따르면,

> 수용재결에 불복하는 토지 소유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0일. 짧지만, 이 기간이 내 보상금을 바꿀 수 있는 단 하나의 기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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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어떻게 하나요? — 3단계 절차

1단계: 수용재결서 수령 확인

사업시행자(평택시, LH, 도로공사 등)로부터 수용재결 통지를 받는 순간이 시작입니다.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30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됩니다.

2단계: 감정평가서 분석 요청

이의신청의 핵심은 "왜 이 금액이 부당한가"를 논증하는 것입니다.

기존 감정평가서와 비교할 별도 감정을 의뢰하거나, 관련 자료를 수집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단계: 이의신청서 제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합니다.

이의재결 결과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보상금증액청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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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보상 항목 — 토지 외에도 이것들을 확인하세요

토지 소유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 토지 이외의 보상 항목입니다.

  • 지장물 보상: 담장, 창고, 화장실, 수목 등 지상물
  • 영업손실 보상: 수용 구역 내에서 영업하던 사업체 (토지보상법 제77조)
  • 이사비·이주정착금: 거주자 이주에 따른 비용 (토지보상법 제78조)
  • 잔여지 손실: 수용 후 남은 땅의 가치가 하락한 경우 (토지보상법 제73조)
  • 협의보상 단계에서 이 항목들이 빠진 채 협의서가 작성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도장을 찍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와 한 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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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 협의서 서명 전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보상금에 일단 서명하고 나면 불복의 여지가 크게 좁아집니다.

    재결이 나온 후에도 30일이라는 법정 기간이 있지만, 이마저 놓치면 그 보상금이 확정됩니다.

    평택시 일대 도로공사 보상 사건을 다루면서 느끼는 것은, 미리 상담받으신 분들이 결과적으로 보상금을 더 많이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서정동, 안중, 용이동, 고덕동 일대에서 보상 통지를 받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먼저 검토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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